18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7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 50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조무사 A(23·여)씨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19일 해당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누워, 옆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B(30·여)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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