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9월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하나원에서 진행해 온 탈북자에 대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는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990년대부터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실태를 수집·정리해 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에도 하나원에서의 탈북자 조사를 현재처럼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위탁할 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설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업무가 중복되는 만큼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대한 위탁을 종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는 외부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단체 한 곳 정도는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며 “정부도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조사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 처벌이 주 목적인 반면 우리 단체의 조사는 피해자 보상, 정책 제언, 인권운동 활용 등 목적이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동안 통일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전담 인력·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일정한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해 운영해 왔다”며 “축적된 실태조사 자료는 앞으로도 충분히 적절하게 잘 활용될 것이고 북한인권법 시행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