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종료까지 42일 남았다. ‘최악’이라는 기존의 타이틀을 떼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지 주목된다.
여야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실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 계류법안 처리 협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인 만큼,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챙기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19대 총선을 치른 뒤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등 주요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19대 마지막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을 낮게 점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파견법·산업재해법·고용보험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외려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내세우면서 여야 갈등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의 폭이 컸다는 점 역시 원만한 임시회의 장애물로 꼽힌다. 절반에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근로 의욕도 꺾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출범 이후 17일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1만7,757건으로, 이 가운데 가·부결 또는 폐기 등 어떤 식으로든 처리된 법안은 7,68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계류된 상태다. 이 중에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본회의 부의 요청 안건도 4건이 있다. 4월 임시회 합의에 실패한다면 1만 건이 넘는 제출 법안은 고스란히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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