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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측면번호판에 내달부터 광고 허용

연 100억 이상 경제효과 기대

5월부터 시내버스 앞문에 달린 ‘측면번호판’에도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시내버스 측면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 생활형 불편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 측면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보고 광고 표시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행자부는 측면 번호판이 차체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방침을 바꿔 광고 게재를 허용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업광고를 허용해 수익을 창출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부산·인천 지역에서 총 1만1,000여대의 시내버스에 측면번호판이 부착돼 측면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3 3,000여대의 모든 시내버스에 측면번호판을 설치한 뒤 광고를 게재하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버스 정차시 측면번호판.






버스 주행시 측면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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