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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원비 외부 표시제’전면 시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

위반 시 벌점, 과태료

서울시교육청이 학습자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 위반시 벌점 및 과태료기 부과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 교습비 반환방법을 학원·교습소의 내부에 게시하도록 한데 더해,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게시하거나,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모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교습비 외부 표시제는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부과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며,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등록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내부표시 △교습비 외부표시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지면 표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투명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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