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도맘 성추행·폭행’ 논란 40대 남성 불기소 처분

‘도도맘 성추행·폭행’ 논란 40대 남성 불기소 처분




검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여·34)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 김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이 함께 있다가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는 확인하지 못하고 A씨의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김미나 SNS]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