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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인수한 중소기업, 3년 동안 중소기업 인정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의결

요건 갖춘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인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향후 3년 간은 인수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인수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아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 및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수수료를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한정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도 지역을 전기자동차 인프라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제주도 지역에서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의 운행 연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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