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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유급보좌관 논란 서울시 입법보조원 제동

정부가 유급 보좌관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회가 최근 공고한 입법보좌관 채용계획을 21일까지 취소하라고 19일 시정 명령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입법보조원 40명 선발계획을 공개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이 법으로 금지된 시의원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에 이번 채용인원을 더할 경우 총 90명의 보조인력이 서울시의회에 근무하게 된다.



행자부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총 90명에 이르는 입법보조인력 규모는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시의회가 시정명령 기한 내에 채용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 조처를 할 예정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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