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자의 경우 주민등록 전산망 주소지를 활용해 사망자, 말소자, 이전 주소 등 최신 정보를 체납 자료에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산망이 따로 없어 수작업으로 건별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일일이 열람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일괄 자동 전산조사를 할 수 있는 체납법인 자료조사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지난달 개발을 마쳤다.
이 프로그램은 법인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착안, 세무서의 사업장 최신 정보를 받아 이를 체납법인의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관할세무서별·주소지별·변동일자별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가공했다. 또 발췌 자료는 비교값별 우선 순위를 설정해 정확성을 높이고 주소지 이전자료와 폐업된 법인자료를 결과 파일로 자동 추출하도록 구성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