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해 죽게 만든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의 사업자금 차용 문제로 지난해 11월 남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남편이 “C씨와 내연관계”라고 털어놓자 화가 난 A씨는 C씨를 마구 폭행했다. C씨는 A씨에게 맞은 다음 날 새벽, 자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몇 분 뒤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유족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A씨가 그동안 남편과 C씨가 자신을 속이며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게 돼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A씨에 대해 선처를 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히 유지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그 결과 발생에 C씨의 지병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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