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501명이 CJ오쇼핑·내츄럴엔도텍 등 판매·제조사 2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비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조율은 “판매업체들이 이엽우피소 등 가짜 백수오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팔았으니 판매 대금을 돌려내고 정신적 피해액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이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에 가짜 백수오가 정말 포함됐는지, 포함됐다면 얼마나 들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느냐”고 묻자 원고 측은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특히 원고 측은 검찰·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수오 제품 제조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원지검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판매사들을 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에 넘긴 식약처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짜 백수오 원료인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정말 유해한지 여부도 확실히 입증이 안 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부도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피고인들은 “소비자원이 확실한 입증 없이 이슈화시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해 오히려 피고 측의 피해가 부각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짜 백수오 손해배상 소송의 다음 기일은 1~2달 후에 열릴 예정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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