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병원 내 식당과 휴게음식점 등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하는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 점검했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A병원 등 총 8개 병원의 휴게음식점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과자류와 빵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운대구의 B병원 등 3개 병원은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음식기, 후드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고 연제구의 C병원 등 3개 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떡볶이, 빵, 찹쌀가루, 소스 등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이들 휴게음식점에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고 빵류와 과자류를 공급한 식품제조업체 4곳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에 걸렸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곳 가운데 13곳은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함께 하고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 2곳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들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해 지속해서 식품안전과 위생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통기한 등 무표시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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