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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농산물 1.8%

부적합 농산물은 해당품목 폐기 및 과태료 처분,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 의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올해 1분기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내 유통농산물 94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상추 등 9개 품목 17건(부적합률 1.8%)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엄궁과 반여 등 2곳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696건 중 15건, 1,388㎏에서 잔류농약이 나와 반출 금지와 함께 폐기처분했다.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배지 조사 등 행정처분을 담당 기관에 의뢰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244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2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해 해당 품목을 압류, 유통을 차단했다.

부적합 농산물 17건은 상추 4건, 깻잎, 동초, 쑥갓, 치커리, 엇갈이 배추 각 2건, 참나물, 부추, 쪽파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 다이아지논(Diazinon), 클로로탈로닐( Chlorothalonil) 등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올해 1분기의 부적합율 1.8%는 전년 동기 0.9%보다 높다”며 “채소류나 과일류 등을 먹을 때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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