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슈피겔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미국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고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합의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이 미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30억 달러(3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로 올해 여름께 열릴 예정이던 민사 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담당한 찰스 브레어 판사는 문제가 된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대한 처리 방안을 폭스바겐과 미 관계당국이 21일까지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한바 있다.
폭스바겐은 각국 환경 기준에 맞춰 실제보다 배출가스양이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작년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당시 60만 대에 장착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왜곡한 바람에 배출가스가 과다 발생했다면서 청정 공기법 위반 혐의로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 달러(102조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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