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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화장실 갈 때 보고’, ‘면벽 근무’ 해고 복직자에 보복 논란

국내의 한 제약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책상을 벽을 보고 배치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1997년 조아제약에 입사한 이모씨는 2013년 4월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고 6월 중순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회사는 같은 해 8월 이씨가 입원기간 진단서 제출 지연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3주 가량이 지나 돌연 해고를 취소했다. 이틀 뒤 회사는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내 주택자금을 수령했다는 사유를 추가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다. 이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에서 양자간 화해가 성립되고 같은 해 12월 이씨가 복직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회사는 이듬해 2월 다시 앞선 무단결근 등 6개 징계사유를 들어 이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가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 이씨는 2014년 10월 복직했다.

이때부터 회사는 이씨에게 보복에 가까운 비인격적 대우를 시작했다.

회사는 이씨에게 화장실 갈 때 이야기를 하고 갈 것을 지시했다. 이씨의 책상은 출입구에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배치됐다. 여기에 회사는 2014년 11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노위가 6개 징계사유 중 정당하다고 인정한 무단결근과 병가·휴직 신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부터 한 달 뒤 회사는 문자메시지로 이씨에게 출근을 지시했고 이씨는 ‘월차를 신청한다’고 문자로 답하고는 3일 뒤 출근했다.

회사 측은 출근 지시를 어긴 데 대해 이씨가 출근한 당일 시말서를 요구했지만 ‘월차를 신청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받자 내용이 미흡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정직 종료 후 복직을 지연하고 시말서 제출 명령을 위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다시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중노위가 일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하자 회사는 “1차 정직 때 복직하지 않고 월차를 신청한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내고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월차 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고 미출근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이씨가 정당한 결근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말서 제출과 관련해 이씨가 사측과 언쟁중에 “소방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부정한 목적의 언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장기간 회사로부터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받고 복직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고 중노위 판정으로 복직한 이래 회사로부터 화장실까지 이야기하고 가라는 지시를 받는 등 심한 감시를 당해왔다”며 “책상이 출입구에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배치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이런 언동은 부당한 시말서 지시에 대해 방어적으로 항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아제약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는 뜻을 밝혔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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