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폭스바겐이 미국 당국과 이 같은 손해배상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최대 배상액수만 합의했을 뿐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배상할지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피해를 본 소비자 1명당 1,700달러(193만원)를 받게 되지만 차량 모델과 엔진 종류, 연식에 따라 배상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폭스바겐이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000달러(566만원)씩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총 금액은 30억달러(3조4,000억원)가 된다. 현재 폭스바겐과 미 당국은 어떤 배상안이 맞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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