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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무죄… 일반인 모욕만 유죄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저속한 비방 글로 일반인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모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11~12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당시 문재인 후보를 욕설과 함께 비난하는 댓글을 4번 썼다. ‘절라디언’, ‘홍어’ 등 표현을 쓰며 전라도 지역과 야당 정치인을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비슷한 인터넷 댓글을 6차례 올렸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야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으로 보고 국가정보원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게시 댓글이 10회에 불과하고 선거 이전·이후에도 야당 후보에게 지속적인 비방을 해왔던 점을 미뤄볼 때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1년 1월경 인터넷 방송을 하던 일명 ‘망치부인’ B씨를 비난하고 당시 만 11에 불과한 B씨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는 유죄로 봤다.

/박우인기자 wipark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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