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거리에 있던 우체통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31)씨와 서모(31)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17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 정문 상가 앞에 있던 높이 1m, 넓이 50cm 크기의 우체동(시가 50만원 상당) 한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우체통은 고정되지 않은 채 화단에 놓여 있었고, 서씨와 최씨는 우체통을 뽑아내 차에 실어 창고에 보관했다. 프랜차이즈 실내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우체통을 가게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우편물 수거를 위해 이곳을 찾은 집배원이 우체통을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해,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우체통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우체통을 회수해 우체국에 돌려줬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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