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려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70대 한국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인 남성 배 모씨가 이날 재판에서 “승객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AP통신은 유죄 인정에 따라 배 씨가 유나이티드 항공에 4만3,600달러(약 4,948만 원)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퇴한 농부인 그는 결혼 40주년 기념 하와이 여행을 마친 뒤 일본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제공될 때 비행기 뒤편으로 가 요가와 명상을 했다.
배 씨는 자리에 앉으라는 부인과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미국 해병대원 2명을 깨물고 박치기를 하며 난동을 부렸다.
배 씨의 이상 행동을 보고받은 조종사는 기수를 급히 호놀룰루로 돌렸고, 배 씨는 공항에서 수사 당국에 긴급 체포됐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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