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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요가회항’ 일으킨 70대 한국인 유죄 인정

기내서 요가하겠다며 승무원 등 위협한 혐의

미 항공사에 4만3,600달러 배상해야할 듯

/출처=이미지투데이




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려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70대 한국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인 남성 배 모씨가 이날 재판에서 “승객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AP통신은 유죄 인정에 따라 배 씨가 유나이티드 항공에 4만3,600달러(약 4,948만 원)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퇴한 농부인 그는 결혼 40주년 기념 하와이 여행을 마친 뒤 일본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제공될 때 비행기 뒤편으로 가 요가와 명상을 했다.



배 씨는 자리에 앉으라는 부인과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미국 해병대원 2명을 깨물고 박치기를 하며 난동을 부렸다.

배 씨의 이상 행동을 보고받은 조종사는 기수를 급히 호놀룰루로 돌렸고, 배 씨는 공항에서 수사 당국에 긴급 체포됐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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