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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2심서 감형

3,000만원 공연협찬금, 5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도 무죄

중앙대 중앙국악예술협회 지속 지원 “대가성 아냐”

뇌물을 받고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8)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박 전 수석에 대한 횡령 등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두산 측이 중앙국악예술협회를 거쳐 박 수석에게 제공된 공연협찬금 3,0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산그룹이 전에도 중앙국악예술협회 활동을 지원해 왔다는 점을 볼 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이어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돈을 건넨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박 수석이 총장을 지낸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기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은 죄가 무겁다”며 뇌물죄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전 중앙대 이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박 수석은 1심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등 중앙대에 특혜를 준 대가로 박 전 회장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 6,300여만원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 등 총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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