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조처를 하지 않아 아파트 주민의 사망을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비원 이모(6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정 무렵 아파트 11층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어 아파트 주민이 “윗집에서 ‘불이야’라는 소리를 지른다”는 전화도 받았다.
이씨는 곧바로 11층으로 올라갔지만, 화재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원칙적으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 해당 층 복도뿐 아니라 세대별로 화재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씨는 11층 복도만 확인한 채 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판단, 경보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들어올까 우려해 급히 경보기 작동을 중단시켰다.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A(80·여)씨는 화재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씨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전 검찰시민위에 사건을 넘겨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시민위는 논의 결과 이씨의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소 적정’ 의견을 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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