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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지하철 우대카드 사용시 신분 확인 필수





앞으로 서울시 지하철에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시 신분 확인을 받게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무임카드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현장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의심자를 적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 운영시간 내내 단속원이 역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할 것”이며 “부정 사용 적발시 해당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 총 4만 2,289건 중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유형은 1만 3,671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만 건 이상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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