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조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5개 팀 30명의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인허가를 지연 처리하거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애로 유발행위다. 법령에 근거 없는 인허가 반려, 부당한 서류 제출 요구 등이 해당한다.
또 기업이나 주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떠넘기기, 부서 간 업무 미협조와 책임 전가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