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 등을 만들어 쓴 혐의(통화위조 등)로 최모(27·여)씨를 25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1일 어머니 집 컬러복사기로 1,000원권 지폐 36장을 양면 복사해 위조한 뒤 이 가운데 13장을 버스 요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1월에도 5만원권 지폐 3장을 위조한 뒤 동네 제과점에서 한 장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과점 등에서 위폐사용 신고가 들어와 수사했다”며 “위폐는 컬러복사기로 복사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날 정도로 조잡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최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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