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1·4분기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전체 평균 단축률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37.7%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35.2%보다 2.5%포인트 향상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1·4분기 중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 민원은 완료신고 29건, 등록신고 101건, 사전심사 21건, 신설 및 창업 29건, 기타신고 53건 등 총 233건이었다.
공장설립 및 창업승인 관련 민원은 보완사항이 없으면 사전심사청구 1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30일,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20일 등 총 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청주시는 공장등록신고가 접수되면 2일 내 현장을 확인해 우선 처리하는 한편 지난해 4·4분기부터는 공장승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기업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청주에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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