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실제 적용이 기존 관행에 가로막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준계약서 자체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기준)는 85.3%로, 2013년 8월 정부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적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작사와 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모든 계약에 적용’은 14.7%, ‘일부 계약에 적용’은 20.6%인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마제작사 등 규모가 큰 외주제작사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인지도와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계약서 내용 중 가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출연진 간의 핵심 쟁점은 ‘최대 촬영시간’과 ‘출연료 지급 보증’,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핵심 쟁점은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 보증’,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 및 수익 배분’이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작사와 출연진의 60~70%는 ‘자체 계약서의 사용’과 ‘구두 계약이 관행’이라고 응답했다. 제작 스태프는 ‘방송사 및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에 36.8%가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제작 스태프 등의 응답이 낮아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계에 표준계약서 활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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