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연 2.57%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금 상한선을 전세보증금의 75%에서 85%까지 확대했으며, 대상주택의 최대 부채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증가시켜 입주자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또 임대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측 중개수수료를 공사가 대납한다.
일반공급 60가구의 신청자격은 도내 거주 무주택세대원으로 세대합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이고, 토지소유가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 공급 20가구의 신청자격은 올해 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재계약대상자 중 소득초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는 입주자로서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자이다.
신청기간은 5월 16∼19일까지이며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결과는 6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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