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을 원하는 수검자 부모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뒤 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 휴대전화에 병무청 앱 ‘병역안내’를 설치한 뒤 수검자가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의 부모가 징병 검사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아들의 징병검사 진행 상황과 예상 소요시간, 병역처분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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