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구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운구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20분쯤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방면 4차로로 가던 중 하모(52)씨가 운행하던 운구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격분해 경적을 울렸다. 이어 차로를 바꾼 뒤 운구 차량을 추월해 앞으로 끼어든 김씨는 두 차례 급제동하며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다.
김씨의 급제동 탓에 하씨도 차량을 갑자기 멈춰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운구 차량에 있던 짐이 앞으로 쏠리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또 운구 차량 운전자 하씨와 함께 타고 있던 유가족 등 30여명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새워 일한 후 피곤한 상태였는데 운구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어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