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EU가 지적한 주요 독점 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크롬과 플레이스토어 등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끼워팔기’다. 한국 공정위도 2011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했으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글이 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10%대에 그치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공정위가 한 번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의 결론을 뒤집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 점유율이 더욱 공고해졌고 검색 엔진 점유율도 소폭 증가하는 등 2013년 때보다 시장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면밀히 본다면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혐의를 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판단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며 “2013년엔 세계적으로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결론을 내린 선례가 없어 처벌하기 부담스러웠겠지만 지금은 러시아, EU 등 선례가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2013년보다는 제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U와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이 다르고 경쟁 당국에서 조사한 포인트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재조사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유럽이란 큰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 IT 시장에서도 구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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