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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약… 3시까지만 가능?

오는 7월부터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깐깐해질 전망이다. 맞벌이 가정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인 어린이집 종일반에 자녀를 보낼수 있지만,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는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만 이용하도록 한 것.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했다. 다만 3~5세 누리과정은 종전대로 보육료가 똑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21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워킹맘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15분인 반면, 전업주부 자녀는 6시간42분으로 확인됐다.

이는 어린이집에선 이용시간이 적은 전업주부의 자녀를 선호하고,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워킹맘 자녀들은 차별을 받는 구조 탓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 지원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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