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를 비롯한 휴대용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초소형 이차전지에 대한 규제가 신설돼 중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수출품 제조를 중단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지난해 7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해 올해 4월 1일부터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인 초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했다. 소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 담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잇달아 배터리 인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제로 IT 수출업체들은 배터리 수입을 못해 제품 제조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에 있는 무선이어폰 제조업체 GT텔레콤의 경우 지난달 중순 중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선적을 거부당해 현재까지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회사 허주원 대표는 “세계적으로 MP3와 무선이어폰 등이 15년 전부터 생산돼 20억대 이상 팔렸지만 아직 배터리 문제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를 규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내에서 제품에 대한 KC 인증을 받았는데 규제 대상이 아닌 부품에 대한 별도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안전 인증에는 2~3개월이 걸리고 1건당 비용도 1,000여만원(의뢰비 포함)이 들어 벤처·창업·중소업체들이 큰 손실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중국산 부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국민 안전을 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면서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0일 변경 고시를 통해 규제 시행을 일단 내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연기가 아닌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분야 전문가들도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고 외국에도 관련 규제가 없는데 규제를 신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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