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유해가스를 정화 없이 배출하는 의심이 가는 금속도금 사업장 43곳을 선정한 뒤 3월 한 달간 기획수사를 한 결과 이 중 무려 15곳에서 위법행위를 찾아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사례를 보면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업주들의 인식 수준이 드러난다. 기계금속 부품에 크롬과 니켈을 도금하는 S사는 동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1월부터 3개월간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세정수를 빼고 작업했다. 세정수가 없으면 대기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는다.
귀금속을 도금하는 J사는 세정수 공급 펌프가 고장 난 채로 방치했다. 3개사는 평상시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단속반이 올 때만 켰다.
환풍기를 틀어 유해가스를 밖으로 빼내거나 아예 창문을 열어둔 곳도 있었다. 금속도금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
이곳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 신경장애,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구리, 니켈, 크롬 등 중금속이 포함돼있다. 미세먼지,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에 조업정지 10일 이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기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행위는 계속 단속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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