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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재직 공무원 최대 1년 '무급 휴직' 가능

인사혁신처가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최대 1년까지 무급휴직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서울경제DB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최대 1년까지 직무 관련 연구나 학습을 위한 무급 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자기개발휴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역량을 갖춘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최대 7배수까지였던 승진 심사 범위를 최대 10배수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12년 이상 7급으로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상위직급인 6급의 결원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기존의 20%에서 30%로 늘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실제 공무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과연 1년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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