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이달 25일 낮 1시 43분쯤 인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B(38·여)씨의 목 등 4곳을 흉기로 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혔다. 범행 뒤 달아났던 A씨는 흉기를 든채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미혼인 A씨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B씨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만나 5개월 가량 교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다친 손을 치료하는 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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