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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도로구역’ 재정비로 규제 해소

경기도가 도로경계선에 설정돼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등 불합리한 도로 규제 해소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도의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고 2017∼2020년 불합리하게 관리되는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형도면에 실제 사용하는 도로와 다르게 고시된 사례가 많아 토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자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도는 도로의 변화 가능성이 적은 양주시와 각종 개발로 도로 구조가 많이 바뀐 화성시 등 2개 지자체를 도로구역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양주시 7개 도로(국지도 2개, 지방도 5개)와 화성시 5개 도로(국지도 2개, 지방도 3개) 114㎞(면적 417만㎡)가 대상이다.

도로구역 재정비는 현지조사를 벌여 도로 기능을 상실한 곳을 도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는 양주와 화성에서 실제 도로가 아닌 곳이 도로구역으로 관리되는 폐도 부지 15만9,000㎡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폐도 부지를 매각하면 172억원의 수익이 기대돼 그동안 보상을 못한 5만5,000㎡에 대한 보상(26억원)을 하고 나면 146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도로구역 재정비 외에도 주민 재산권만 침해하는 접도구역도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12월 개정된 ‘도로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예외 대상임에도 여전히 접도구역으로 관리되는 13개 시·군 285.3㎞가 사업 대상이다.

도는 이들 접도구역을 해제하면 1,791억원에 이르는 개발가치를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접도구역이란 사고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도로경계선 양쪽에 도로의 용도에 따라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지방도의 경우 도로 양쪽에 5m씩, 고속도로는 10m씩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접도구역은 토지주에게 아무 보상도 없이 개발행위만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합리하게 관리되는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재정비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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