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밀레’ 전 상무인 박 모(50)씨와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전직 사무국장 고 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등산복 업체 밀레에서 광고대행 계약·광고비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박 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L사 대표 김 모씨로부터 “매체비의 1.5%를 줄 테니, 제작비를 삭감하지 말고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 원을 받았다. 또 그의 추천으로 2014년 1월 다른 광고업체 C사가 등산복 브랜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김 씨와 C사 대표 한 모씨에게서 제작비 책정·계약유지 등의 청탁과 함께 지난해 8월까지 총 1억3,7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고 씨는 심사위원·심사위원장 직무대리, 1·2차 심사기준 선정을 맡는 등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발주하는 광고의 대행업체 선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2010년 7월~2013년 5월 광고대행사 J사 부사장 김 모씨로부터 4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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