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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면벽근무' 시킨 조아제약 집중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면벽(面壁) 책상 배치’ 등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논란을 빚은 조아제약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통상적인 정기감독이 아닌 수시감독이다. 고용부의 근로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독과 법령 제·개정,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수시감독, 분규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조아제약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 이모씨의 책상을 벽을 혼자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배치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아제약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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