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갑질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최재호 무학 회장의 전 운전기사 송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해 1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 2014년 1월~10월 최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송씨는 지난해 연말 불거진 이른바 재벌 회장들의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자신의 경험을 돈벌이에 이용하려 마음먹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무학 관리팀장인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MBC와 TV조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무학의) 경쟁사에서도 제보를 해주면 1,0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며 “합의금을 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무학 대표와 부장 등 다른 임직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무학이 한 번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당해봐야 한다”고 협박했다.
송씨는 ‘인터뷰를 무마하려면 1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거절당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송씨는 이후 언론을 통해 “폭언을 수시로 들었고, 회장 자택의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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