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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직원 과로사' 허위사실 유포한 경쟁사 직원 기소

검찰, 경쟁 비방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했다고 판단

쿠팡 직원의 죽음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경쟁사 직원들이 기소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쿠팡 직원의 사망에 대해 “회사의 야근 강요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옥션 직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옥션 직원 최모(28)씨와 이베이코리아 직원 홍모(43)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쿠팡의 30대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회사 동료들에게 “쿠팡은 퇴근 후 밤 10시 재출근을 종용했는데 과로사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최씨는 “쿠팡은 요즘 MD에게 일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서 다들 야근을 한다”는 내용도 퍼뜨렸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한 기자에게 최씨가 쓴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 잡는 쿠팡 야근’이라는 글을 전송했다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쿠팡 직원이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이베이코리아 직원들에게 전달되면서 허위 내용이 확대ㆍ재생산됐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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