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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야근으로 사망" 허위 찌라시 유포한 경쟁사 직원

이베이 직원 "밤 10시 재출근 종용" 등 허위사실 전파

홍보팀장은 기자에게 찌라시 보내 기사화 유도하기도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 직원이 과로로 숨졌다는 이른바 ‘찌라시’를 만들어 배포한 경쟁업체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베이코리아 홍보팀장 홍모(43)씨와 최모(28)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찌라시’를 받아 유포한 직원 3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 산하 옥션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최씨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쿠팡 직원 A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최씨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밤 10시 재출근 종용” “쿠팡이 MD들한테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서 초야근 중”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해 주변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이후 이 글은 ‘찌라시’ 형태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같은 날 ‘찌라시’를 받은 이베이코리아 홍보팀장 홍씨는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IT전문지 기자에게 보내 기사화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의 글과 달리 A씨는 36세의 남성이었고, 과로가 아닌 가족력 또는 유전적 이유로 추정되는 오름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었다. 쿠팡이 MD들에게 일 상품 5,000개씩을 등록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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