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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가 없어서"…어머니 시신 차에 싣고 다닌 60대

처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생활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어머니의 시신을 차에 두고 생활한 60대가 입건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노환으로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두달여 간 차에 싣고 다닌 혐의(사체유기)로 박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말 전남 여수의 한 저수지 움막에서 거주하던 자신의 어머니(86)가 노환으로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붕대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차량에 2달여 간 싣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한 뒤 전국을 떠돌며 살아왔다. 박씨는 과거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거나 일거리를 찾으러 전국 각지와 움막을 오가다 의정부에서 지인의 차를 훔친 뒤 어머니 주검을 차에 싣고 다녔다. 박씨는 가진 돈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해 이같은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범죄 여부도 조사했으나 부검 결과나 정황 등으로 볼 때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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