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남도는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중 373억9,200만원을 전출키로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설 학교 용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전입해 주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1,024억5,1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요청받고 596억4,400만원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지방재정 악화와 외환·금융위기 등으로 전출 절차를 밟지 못하며 해묵은 숙제로 남겨왔다.
충남도는 올해 제1회 추경에 도교육청에 대한 미전출금 428억700만원중 373억9,200만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54억1,500만원은 2013년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으로 상계 처리키로 협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상호 이견이 발생하여 해묵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며 “미래 지향적 충남 교육과, 도와 도교육청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해결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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