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익산의 버스업체 S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월급이 지나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에 따라 일반 근로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노조원의 월급이 그 정도에 따라 사측의 부당한 노동지원행위(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에서는 통상 노조전임자를 타임오프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S사는 산하 노조 가운데 한 곳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직원 이모씨에게 지난 2011년 7월부터 월 330만5,000원의 기본급에 분기마다 260만290원의 상여 등 연 5,087만5,00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씨는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으로 노조 전임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그가 받은 급여는 비슷한 근속연수의 일반 조합원이 받는 급여보다 연 1,600만원 이상 많았다. 이에 S사의 또 다른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지부 측은 “이씨 월급을 과다 지급한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정식 소송으로 불거졌다.
쟁점은 S사가 이씨에게 준 급여가 과다한 것인지, 또 과다하다면 이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협약상 S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연 2,080시간이지만 이씨는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S사 측은 “유급 전임활동을 더 많이 보장하게 돼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침해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소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춰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행동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과다한 급여의 기준과 관련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유사 직급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사회 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정도”라고 제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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