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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적용, 이창명 '면허 취소 수치'

개그맨 이창명이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한 음주 측정 결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음주운전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충돌한 후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로 추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고를 낸 상황 등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 운전자가 직접 숨을 측정기에 뿜거나 채혈을 하는 방식으로 알코올 농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사용된다.

한국은 1986년부터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판례에서 음주운전 여부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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