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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거절결정 번복시 특허심판 수수료 돌려받는다

특허심판원, 28일부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김성관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이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제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고 관련법을 개정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게 되며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약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약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 드는데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특허 약 4.5억원, 상표 약 5.4억원, 디자인 약 2,000만원 등 연평균 총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기 위해서 청구인은 온라인(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성관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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