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르던 개가 이웃 공격…주인 벌금형

주인, 자신의 개가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기르던 개를 잘 관리하지 못해 이웃에 부상을 입힌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기르던 개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쯤 전북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의 한 야산에서 A씨(81·여)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개는 ‘오브차카’란 종의 경비견으로 몸무게가 70㎏이 넘고 키는 1m 정도 되며 두 발을 들면 사람만할 정도로 육중한 몸집을 가졌다.

유씨는 인근 빈집 마당에 울타리를 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사료를 주며 개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평소 개에게 목줄을 채워 관리했지만 종종 개가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 왔다.



앞서 2014년에도 한 마을 주민이 고추밭에서 일하다 이 개에게 엉덩이를 물린 적도 있다.

유씨는 자신의 개가 A씨를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상처 부위나 크기 등에 비춰 오브차카 같은 거대한 크기의 개가 물어야만 생길 수 있다는 수의사의 의견, 마을 일대에 유씨의 개처럼 큰 개를 키우는 가구가 없는 점, 유씨의 개가 마을에서 자주 목격된 점 등에 비춰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