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기르던 개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쯤 전북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의 한 야산에서 A씨(81·여)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개는 ‘오브차카’란 종의 경비견으로 몸무게가 70㎏이 넘고 키는 1m 정도 되며 두 발을 들면 사람만할 정도로 육중한 몸집을 가졌다.
유씨는 인근 빈집 마당에 울타리를 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사료를 주며 개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평소 개에게 목줄을 채워 관리했지만 종종 개가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 왔다.
앞서 2014년에도 한 마을 주민이 고추밭에서 일하다 이 개에게 엉덩이를 물린 적도 있다.
유씨는 자신의 개가 A씨를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상처 부위나 크기 등에 비춰 오브차카 같은 거대한 크기의 개가 물어야만 생길 수 있다는 수의사의 의견, 마을 일대에 유씨의 개처럼 큰 개를 키우는 가구가 없는 점, 유씨의 개가 마을에서 자주 목격된 점 등에 비춰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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