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에 불만은 품은 50대 남성이 법원 앞에서 분신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2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A(55)씨가 분신했다.
A씨는 갑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곧바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3도 화상을 입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사와 위자료, 보험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분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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