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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고통지 안한 과세 처분 '위법'

대법, 세무당국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부여 않으면 절차적 권리 침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대상자가 세무 관청에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따질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치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관청에 해당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세무서가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 전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품을 구매한 치과병원 등에 총 67억837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뒤 이를 판촉비로 회계 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23억9,100만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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