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9일 사촌동생을 괴롭힌 학생들을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3)씨와 B(3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에게서 “같은 학교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 B씨와 함께 학교로 찾아갔다.
A씨와 B씨는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우리 동생을 괴롭힌 놈이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다. 한 학생이 손을 들자 욕설하며 “손 자르고, 목을 부러뜨리겠다”며 겁을 주었다.
또 A씨는 학교 본관 계단에서 만난 다른 학생에게 “동생을 괴롭혔느냐”며 멱살을 잡고 빰을 한차례 때렸다.
B씨도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학생 2명을 교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했다. 한 학생이 무릎을 꿇지 않자 발로 찼고, 또 다른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책상 위 우유를 집어던졌다. 이어 알루미늄 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소리치며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